정치
외교부, 문제 재외공관원 험지로 전보 결정
입력 2011-11-20 15:13  | 수정 2011-11-20 16:37
아시아 지역의 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이 해당 공관장의 소환건의를 받고 험지 공관으로 전보 처분을 받았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공관장이 부적절한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부하직원 A씨의 소환을 건의함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시 불이행 등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소환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은 아니어서 험지 근무로 돌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으로 외교통상부 내 소환심사위가 생긴 이후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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