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원순 시장 폭행 여성 치료감호 처분
입력 2011-11-18 23:06  | 수정 2011-11-19 09:40
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60대 여성 박 모 씨가 정신 감정을 위한 치료감호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감정유치 영장으로 전환하고 1개월 간의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씨는 오늘(18일) 공주 치료감호소에 수감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극우적인 집착이 강한 사람이라며 "치료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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