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면마취제 쓰다 사망' 병원 배상판결
입력 2011-11-17 22:44  | 수정 2011-11-18 00:02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하려고 수면마취제를 투약하다가 호흡곤란이 있는 고령 환자를 숨지게 한 의료진에게 법원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모 씨 유족이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이 4천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수면 유도 목적의 최면진정제 미다졸람은 급성호흡부전 환자에게는 금기 약물이고 심장장애가 있거나 고령 환자에게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가 검사 당시 만 59세로 고령이고 심근경색으로 시술받은 적이 있는 데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입원한 만큼 신중하게 투약했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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