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고소한 강용석 의원이 앞서 블로그 글을 통해 한 차례 앞서 예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용석 의원은 17일 개인 블로그를 통해 지난 10일 있었던 2심 판결문이 도착했는데 경찰과 본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며 1심과 동일한 결과에 물론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고이유는 집단 모욕죄가 대법원의 누적된 판례에 비춰 말이 되지 않는 점 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아나운서 지망 여학생들에게 ‘성희롱발언을 한 것에 아나운서 집단모욕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의원이 상고 이유를 밝힌 것입니다.
이에 강 의원은 이 사건 판결과 같이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국회의원인 자신이 개콘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을 풍자한 최효종을 모욕죄도 성립해야 한다며 정말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라도 해볼까요...ㅋ”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KBS 개그콘서트의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 중인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형사 고소한 바 있습니다.
[사진=강용석 의원 블로그 캡처,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