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입력 2011-11-17 16:02  | 수정 2011-11-17 19:16
법무부가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차원에서 살인과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 생명파괴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될 경우 범행 후 25년이 지나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강도범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법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