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동안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영업자들도 내년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진 기자
【 질문】 내년부터 자영업자에 실업급여 혜택을 준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22일부터 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사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에만 가입할 수 있었고, 실업 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2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자영업자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째인 7월 2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하면 됩니다.
가입 시기에 제한을 둔 것은 폐업 직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타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우선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시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5단계의 기준 보수인 150만 원에서 230만 원까지 중 하나를 정해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매출액 감소나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폐업할 경우 기준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1년에서 3년 냈다면 90일, 3년에서 5년 납부했을 경우에는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 동안 실업급여가 주어집니다.
다만, 보험료를 3회 이상 누적해 체납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조치로 359만여 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그동안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영업자들도 내년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진 기자
【 질문】 내년부터 자영업자에 실업급여 혜택을 준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22일부터 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사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에만 가입할 수 있었고, 실업 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2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자영업자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째인 7월 2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하면 됩니다.
가입 시기에 제한을 둔 것은 폐업 직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타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우선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시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5단계의 기준 보수인 150만 원에서 230만 원까지 중 하나를 정해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매출액 감소나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폐업할 경우 기준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1년에서 3년 냈다면 90일, 3년에서 5년 납부했을 경우에는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 동안 실업급여가 주어집니다.
다만, 보험료를 3회 이상 누적해 체납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조치로 359만여 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김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