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소득자 28만 명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
입력 2011-11-17 13:2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 1일자로 피부양자 가운데 종합소득을 보유한 28만 명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 가운데 사업소득이 발생했거나 이자와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은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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