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금품로비 의혹 등을 폭로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을 뇌물 공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이 회장의 범죄사실이 소명되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통해 900억 원 횡령 외에 회삿돈 20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 회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은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도 조만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이 회장의 범죄사실이 소명되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통해 900억 원 횡령 외에 회삿돈 20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 회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은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도 조만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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