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저축은행 간 인수 금지
입력 2011-11-16 17:35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덩치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위해 저축은행 간 인수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두 차례 대규모 구조조정을 한 저축은행의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이같이 바꾸기로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 기능 없이 대출만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여신전문출장소를 3개까지 사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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