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이마트의 킴스클럽 인수 승인
입력 2011-11-16 15:35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킴스클럽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롯데쇼핑 등 경쟁사업자가 존재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경쟁제한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했지만 점유율 증가분이 3%에 미치지 않는 등 소폭 증가했고 경쟁사와의 점유율 차이도 미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마트는 킴스클럽마트의 주식 98.69%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지난 5월20일 기업결합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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