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건보료율 2.8% 인상…노인틀니·임신출산 지원
입력 2011-11-16 13:55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8%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2355원, 지역가입자 209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저녁 7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8만4105원에서 8만6460원으로 23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만4821원에서 7만6916원으로 209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건정심 측은 국민과 기업부담 증가를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고려하되, 향후 인구고령화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에 노인틀니 등 보상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인상률 2.8%는 올해 5.9%에 비해 대폭 낮아진 것으로, 금년 재정안정대책 및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노인틀니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이 확대된다.
노인틀니는 ‘2009~2013년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한다.
내년 7월부터는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완전틀니만 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로 인해 2012년 약 32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도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높아진다.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한편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대표단체 대한병원협회)의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1.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인상된다.
지난 10월17일까지 진행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의원 2.8%, 치과 2.6%, 한방 2.6%, 약국 2.5%, 조산원 4.2%, 보건기관 2.0% 등 병원급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10월까지 8044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며, 연말까지 2000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1조2000억원 보유)가 예상된다.
내년도 보장성 확대, 수가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으로 2012년 재정수지는 1772억원 적자(적립금 1조18억원 보유)가 예측된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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