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도권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비율 완화
입력 2011-11-16 11:58 
앞으로 민영아파트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시·도지사가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됩니다.
기업도시 아파트 청약은 다른 지역 거주자들도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7일)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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