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수 MC몽, 항소심서도 유죄 인정
입력 2011-11-16 10:28  | 수정 2011-11-16 13:51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MC몽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16일) 가수 MC몽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MC 몽은 쏟아지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MC몽이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공무원 시험 등의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점의 고의성을 인정해 유죄를 내린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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