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한미FTA 발효 후 ISD 논의 가능"
입력 2011-11-16 09:21  | 수정 2011-11-16 11:37
【 앵커멘트 】
미국이 한미 FTA 발효 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내 ISD 논란에 냉담했던 미국이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박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논란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던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FTA가 발효된 뒤 ISD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한미FTA 발효 후 석 달 안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제안한 데 대한 미국의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미국은 한미FTA의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의 문제를 다루게 될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논의의 무대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나아가 한미 FTA 발효 후 한국 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통상당국자가 전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 내 일부의 ISD 재협상 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효 후 재협상' 발언 직후 논의 가능성을 밝힌 것은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서라면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ISD 논란에 냉담했던 미국이 적어도 협의 의향을 내비치면서 교착 상태였던 한국의 FTA 비준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박문영입니다. [ mypar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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