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이 올해부터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제'에서 '고지·납부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관련법상의 제한에다 과오납금 부담주체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신고·납부제는 납세자들이 스스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반면 고지·납부제는 징수기관이 계산해주는데 따라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시행 첫해인 지난해 7만4천명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6배 가까운 4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종부세를 고지·납부제로 전환하려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국세기본법을 먼저 바꿔야 하는데 일정상의 제약 등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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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제는 납세자들이 스스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반면 고지·납부제는 징수기관이 계산해주는데 따라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시행 첫해인 지난해 7만4천명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6배 가까운 4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종부세를 고지·납부제로 전환하려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국세기본법을 먼저 바꿔야 하는데 일정상의 제약 등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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