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시내에 아파트를 신축할 때 전체 가구 수의 절반 이상을 고층 타워 형태의 '탑상형 아파트'로 설계해야 건축심의를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보행자전용도로, 테마공원, 연못, 녹지 등을 확보하고 장애인, 긴급차량을 제외한 모든 주차장은 지하에 설계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시 공동주택건축심의운영기준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가구 수의 50% 이상을 탑상형으로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의 성냥갑 모양을 한 '판상형 아파트'의 경우 1개동의 길이가 40m를 넘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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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행자전용도로, 테마공원, 연못, 녹지 등을 확보하고 장애인, 긴급차량을 제외한 모든 주차장은 지하에 설계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시 공동주택건축심의운영기준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가구 수의 50% 이상을 탑상형으로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의 성냥갑 모양을 한 '판상형 아파트'의 경우 1개동의 길이가 40m를 넘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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