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악성' 파일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자신을 퇴짜놓은 여성들의 성적 취향 등을 허위로 지어내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인터넷에 적은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어서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볼 수 있고, 익명성을 이용한 이같은 범죄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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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자신을 퇴짜놓은 여성들의 성적 취향 등을 허위로 지어내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인터넷에 적은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어서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볼 수 있고, 익명성을 이용한 이같은 범죄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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