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성남시, "석면 피해 없도록 조치"
입력 2011-11-15 16:51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달 31일 철거한 구 시청사 잔해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노동부 조사와 관련해 시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먼저 추가 해체작업 시 천막과 비늘 등을 보강 조치하고, 공기 질 측정기계 4대와 살수기 등을 통해 석면 비산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석면 등 의심물질이 나오면 시료 분석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비산 먼지 방지를 위해 특수 고형화 물질을 희석해 수시로 현장에 살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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