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상습 성폭행한 20대에 중형
입력 2011-11-15 15:52  | 수정 2011-11-15 18:17
초등학생을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일삼은 20대에게 징역 10년에 전자발찌 10년 부착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초등학생을 1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임 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전자발찌 10년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부모도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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