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친 강제출국 위해 무고한 여대생에 징역 1년
입력 2011-11-15 13:59 
외국인 남자친구가 결별을 받아들이지 않자 강제출국시키려고 무고한 여대생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임정택 판사는 외국인 남자친구를 강제출국시키기 위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2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대학생임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인도인 선박 설계사인 S씨가 자신을 두 차례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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