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과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시정"
입력 2011-11-15 12:01 
공정거래위원회가 14개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조사해 62개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했습니다.
온라인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조항,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개인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별도 동의 없이 별도로 수집 또는 보관하지 않도록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련 약관 작성 때 참고할 수 있는 약관규제법 준수 기준을 제정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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