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시비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6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7월 A씨는 청주의 모 노래방에서 40대 남성인 B씨가 방을 잘못 찾아온 것이 시비가 돼 몸싸움을 벌이다 가지고 있던 흉기로 B씨와 B씨의 친구 2명을 수차례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청주지법 형사11부 재판부는 안씨가 범행 직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행동, 경찰진술에서 소상하게 사건을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당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안씨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합의하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