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성주 씨, 조망권 소송 일부 승소
입력 2011-11-14 21:26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방송인 한성주 씨가 유명 건축가 이창하 씨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신축 중인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 중 지상 2층을 초과하는 건물 신축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한 씨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상 2층까지는 한 씨 건물의 1층 거실 일조방해 시간은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씨는 서울 한남동 자신의 단독주택 앞에 이 씨가 새로 짓는 건물이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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