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검찰, 이국철 회장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1-11-14 19:02  | 수정 2011-11-14 20:33
【 앵커멘트 】
검찰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신재민 전 차관에 대해선 보강조사를 거쳐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이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뇌물공여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0여일간 보강 수사를 통해 이 회장에 대해 3가지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우선, 기존 900억 원의 횡령 혐의에 회삿돈을 빼돌려 2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120억 원대 그룹 자산을 대영로직스에 넘긴 혐의와 계열사 SP로지텍 자금으로 부실계열사에 수십 억을 부당 지원한 혐의도 새로 적용했습니다.


지난달 영장청구 당시 적용했던 혐의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신재민 전 차관에게 업무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을 제공한 혐의와 SLS그룹 자산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부당 지급 보증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밖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임재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유지됐습니다.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이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신 전 차관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오이석입니다. [ ho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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