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경기지역 사립교원 공립특채 요건 완화
입력 2011-11-14 11:50 
경기도교육청이 사립교원의 공립특채 시 연령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근무경력 요건도 기존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건비 과중에 따른 재정난 해소차원에서 1982년부터 시행한 사립교원 공립특채는 그동안 일반특채 50세 미만, 과원특채는 55세 미만으로 연령을 제한해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도부터 시행되며, 도교육청은 우수교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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