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속집행정지 처분 보류 위헌 제청"
입력 2011-11-14 08:46 
법원이 구속집행을 정지시키더라도 검찰이 즉시항고하면 처분이 보류되는 현행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 모 씨의 즉시항고 사건에 대해 관련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시켜도 검찰이 사흘내에 즉시 항고를 하면 상급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피고인을 풀어줄 수 없습니다.
이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모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해 법원이 받아들였지만, 검찰이 즉시항고하면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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