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한성주, 건축가 이창하와 `법정 다툼`…왜?
입력 2011-11-14 00:07 

방송인 한성주씨<사진>와 유명 건축가 이창하씨가 건물 신축에 따른 조망권과 일조권 문제로 수개월재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8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신의 집 앞에 이씨가 짓고 있는 건물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것이다.
한씨 측은 재판에서 자신의 단독주택 앞에 이씨가 짓고 있는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이 완공되면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측은 한씨의 집이 언덕 위에 있어 조망권 등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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