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안 충돌 화물선 항해사 영장 기각
입력 2011-11-13 19:22  | 수정 2011-11-13 23:18
충남 태안 해상 선박 충돌사고와 관련해 화물선 2등 항해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23살 조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실종자와 선체에 대한 수색이 진행 중이라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태안 가의도 부근 해상에서 화물선을 운항하던 중 경계의무를 소홀히 해 어선을 침몰시킨 혐의로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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