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신도를 2년여 동안 스토킹한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 모 목사가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여성을 협박하고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년여 간 교회 신도인 권 모 씨를 스토킹해오다, 권 씨에게 다른 내연남이 생기자 이를 참지 못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 모 목사가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여성을 협박하고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년여 간 교회 신도인 권 모 씨를 스토킹해오다, 권 씨에게 다른 내연남이 생기자 이를 참지 못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