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안서류 유출' 법원 직원 적발
입력 2011-11-10 23:45  | 수정 2011-11-11 01:37
법원 직원이 보안 서류를 외부로 유출하다 적발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7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직원 55살 A 씨를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브로커와 함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가족관계등록 부서 창고에 들어가 호적서류 등 중요 보안서류를 외부로 유출하다 적발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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