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발적 성매매 제의, 응하기만 해도 유죄
입력 2011-11-10 16:48 
대법원 2부는 인터넷 채팅에서 성매매를 제의한 10대 청소년을 만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3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성매매할 남성을 찾던 A양에게 채팅으로 성매수 의사를 밝힌 뒤 함께 노래방에 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원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자, A양이 먼저 용돈을 벌려고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제안했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물론 유인하거나 권한 행위도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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