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독립운동가에 실형선고 판사, 친일반민족행위자
입력 2011-11-10 16:48  | 수정 2011-11-10 18:27
독립운동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일제로부터 훈장을 받은 판사의 행동은 친일반민족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일제강점기 시절 판사로 근무하며 독립운동가에게 유죄를 선고한 고 유영 판사의 손자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이념상 독립운동에 대한 유죄판결이 당시 실정법에 따랐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처벌도 무거웠고 반대의사를 개진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유 판사가 사법관리로서 민족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다는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봤고 이에 유 판사의 손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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