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수도권매립지 '악취방지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1-11-10 16:02  | 수정 2011-11-10 21:12
수도권매립지의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악취를 줄이기 위한 '악취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긴급사용중지명령'과 '폐쇄명령' 조항이 신설돼 주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설에 대해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악취 배출과징금 상한선을 기존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크게 높이는 등 벌칙규정도 강화됐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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