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급제한입찰제, 공공기관 공사로 확대
입력 2011-11-10 15:40 
중소업체의 수주물량 감소를 우려해 정부는 등급제한입찰제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등급제한입찰제는 종합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눈 뒤 해당 등급 규모의 공사에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조달청과 토지주택공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무리한 가격 낮추기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를 없애기 위해 노무비와 하도급 대금 등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최저가낙찰제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저가낙찰제 보안대책안을 내놨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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