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기사 살인범, 공소시효 1년 남기고 덜미
입력 2011-11-10 12:15  | 수정 2011-11-10 17:41
14년 전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던 피의자들이 공소시효 1년을 남기고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34살 김 모 씨 등 2명은 지난 1997년 10월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서 당시 52살인 김 모 씨가 운전하던 택시에 탄 뒤 김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0만 원을 빼앗은 다음 전북 임실의 한 하천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인 김씨가 최근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이 지인이 회사 동료에게 이야기한 것을 경찰에 제보해 해결됐습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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