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청소년의 자발적 성매매에 응해도 유죄"
입력 2011-11-10 11:40 
성매매에 자발적으로 나선 청소년에게 성매수를 제안한 남성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16세 청소년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3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모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성매매를 하겠다는 글을 올린 A 양에게 성매수 의사를 밝혀 A 양을 서울 수색동 모 노래방에 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이 성매매를 제의했어도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적극적으로 응한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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