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자발적으로 나선 청소년에게 성매수를 제안한 남성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16세 청소년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3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모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성매매를 하겠다는 글을 올린 A 양에게 성매수 의사를 밝혀 A 양을 서울 수색동 모 노래방에 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이 성매매를 제의했어도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적극적으로 응한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부는 16세 청소년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3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모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성매매를 하겠다는 글을 올린 A 양에게 성매수 의사를 밝혀 A 양을 서울 수색동 모 노래방에 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이 성매매를 제의했어도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적극적으로 응한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