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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이랜드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입력 2006-08-01 15:32  | 수정 2006-08-01 15:32
E1이 이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E1은 이랜드 요청으로 부산고법이 국제상사 매각작업을 일단 정지하라는 '수행중지명령'을 내려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1은 "부산고법이 국제상사 M&A의 무효선언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수작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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