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15 청년학생연대' 핵심간부 4명 기소
입력 2011-11-10 09:27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핵심 간부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종북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이 단체 상임대표 유 모 씨와 집행위원장 배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상임대표 조 모 씨 등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 등 4명은 지난 2006년부터 5년간 선군정치 토론회 등을 개회하며 북한의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 등을 선전·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6·15 청학연대'를 북한 추종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살해 협박한 배후에 이 단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