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혹 떼려다 붙인 성폭행범…판검사도 몰랐다
입력 2011-11-10 05:01  | 수정 2011-11-10 08:15
【 앵커멘트 】
성폭행범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가 오히려 신상정보까지 공개되게 생겼습니다.
혹 떼려다 오히려 붙인 셈인데, 문제는 1심 판사와 검사도 법 적용이 잘못된지 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월 말, 30살 권 모 씨는 경기도 부천의 한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뺏었습니다.

결국,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씨.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한 권 씨는 서울고법에 항소했는데, 혹 떼려다 혹 붙인 선고 결과를 얻었습니다.


징역 6년에다 아예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까지 받은 겁니다.

19세 이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시작된 시기는 지난 4월 16일.

4월 16일 전에 저지른 성범죄라도, 선고가 그 뒤라면 새 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법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 인터뷰 : 오민석 / 서울고법 공보관
-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판결 선고가 제도 시행 뒤라면 신상정보 공개명령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물론이고, 항소한 검사조차 이런 내용을 몰랐던 것입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검사도 몰랐고, 판사도 몰랐던 법 적용의 오류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가해자는 정당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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