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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면허취소에 벌금형… 피해자 전치 3주 진단서 제출
입력 2011-11-09 20:31  | 수정 2011-11-09 20:34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됐던 이재진에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재진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수사는 종결된 상태며,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진은 당초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 피해자가 전치 3주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면허 취소와 함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재진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모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 받은 혐의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재진의 혈줄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 0.1% 이하인 0.087%였지만, 단순 음주운전 단속을 걸린 것이 아니라 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취소 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MBN 영상 캡처]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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