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적금 만기 끝나도 이자 지급
입력 2011-11-09 15:06  | 수정 2011-11-09 23:24
【 앵커멘트 】
예금이나 적금이 만기가 되면 더 이상 이자가 붙지 않는데요.
따라서 바로 찾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은행들이 앞으로 이런 돈에 대해서도 이자를 준다고 하는데,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재테크를 위해 돈을 1년 이상 묶어두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돈을 모으는 기간이 긴 만큼 만기가 지난 것을 깜빡하기도 쉽습니다.

은행들은 이런 돈으로 수익을 내면서도 고객들에게 대가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자수입을 챙기느라 만기가 왔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난해 만기가 된 예·적금 925조 원 가운데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은 무려 231조 원.

그러나 이자장사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들여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시중은행 / 관계자
- "정부 당국이나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은행들은 만기를 한 달 넘길 경우 약정이율의 50%에서 많게는 기본고시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하나은행은 만기 후 1개월까지는 기본고시금리, 1개월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고시금리의 50%를 지급해 왔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 해약했던 정기예·적금에 대한 이자도 일부 받고, 만기가 가까울수록 이자는 많아집니다.

시중은행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빠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ggargga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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