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부산시, 공공장소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입력 2011-11-09 14:16 
다음 달부터 부산의 버스정류소와 해수욕장, 공원 등지에서 담배를 피우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
부산시는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스정류소에서는 정류장 시설로부터 10m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며,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전역과 해수욕장의 백사장과 인접도로, 주차장 등지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진우/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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