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국립공원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8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립공원 계곡내 수영ㆍ목욕 행위, 음식점 호객 행위, 공원도로변 불법주차, 지정된 장소외 취사ㆍ흡연, 해수욕장내 오물ㆍ쓰레기 투기 행위 등입니다.
불법 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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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 대상은 국립공원 계곡내 수영ㆍ목욕 행위, 음식점 호객 행위, 공원도로변 불법주차, 지정된 장소외 취사ㆍ흡연, 해수욕장내 오물ㆍ쓰레기 투기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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