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실에 불 낸 60대 남성…'홧김에 그만'
입력 2011-11-09 11:13  | 수정 2011-11-09 14:03


부부싸움 도중 거실에 불을 낸 6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자신의 아내가 술을 마셨다고 핀잔을 주자 이에 격분하여 거실에 불을 낸 혐의로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밤 11시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B(62)씨와 말타툼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거실에 종이박스와 신문을 놓고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신 것 때문에 아내가 뭐라고 하자 홧김에 불을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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