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내년부터 기부연금 도입하기로
입력 2011-11-09 10:40  | 수정 2011-11-09 11:45
재산을 기부하고 난 뒤 불안한 노후 생활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9일) 국회에서 정책 협의를 하고,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기부연금 신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기부연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며, 연금수령액은 기부금의 30~50%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기부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신탁법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