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딸에게 훈육을 빙자해 가혹한 얼차려를 준 아버지에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48살 최 모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훈육행위였다는 최 씨의 주장은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하지 않은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학대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부터 딸의 귀가가 늦어지면 죽도로 때리거나 강제로 러닝머신에 태우고, 심지어 이면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얼차려를 주는 등의 가혹행위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