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직금 안 줘" 공장 기숙사 불 낸 40대 검거
입력 2011-11-09 08:30  | 수정 2011-11-09 19:38
경기 파주경찰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며 자기가 다닌 공장 기숙사에 불을 지른 혐의로 44살 구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 씨는 어제(8일) 오후 8시쯤 경기도 파주시 마장리 2층짜리 가구공장 기숙사 2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가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천만 원의 피해를 낸 뒤 40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범행 4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한 구 씨는 "공장에서 4년 동안 일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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