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주류서 이물질 발견돼도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1-11-08 17:11  | 수정 2011-11-08 21:43
【 앵커멘트 】
소주에서 담배꽁초나 이쑤시개 등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처분이라고는 고작 시정명령이 전부라고 합니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소주병의 밑바닥에 둥근 검은 테두리가 형성돼 있습니다.

흰색 이물질도 선명합니다.

이 소주를 마신 40대 김 모 씨는 두드러기와 복통, 설사 증상 등으로 통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제보자
- "처음에는 병원비 조금하고, 소주 한 상자가 져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조사의 성분 검사 결과, 알콜 성분만이 검출됐으며, 문제가 있다면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주)무학 관계자
- "고객분에 대해 처리해 줄 것은 처리해 드리고, 소량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정확한 부분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회사는 지난 7월에도 또 다른 자사제품에서 이물질이 다량 발견돼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주류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건수는 지난 한 해 동안만 모두 258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이 전부입니다.

▶ 인터뷰 : 주승용 / 민주당 의원
- "이물질이 발견되는 건 대단히 심각하고, 그런데 시정명령밖에 내리지 못하는 건 문제이고, 시급히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저런 탓으로 돌리는 제조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위해 관련법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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