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기념관을 짓고 나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는 서희건설이 동국대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밀린 공사대금 10억여 원 가운데 공사지연으로 인한 건설사의 지연배상금 5억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동국대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희건설은 지난 2009년 9월 동국대 경주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을 지었지만, 약속된 공사시한을 넘겼다며 동국대가 공사잔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는 서희건설이 동국대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밀린 공사대금 10억여 원 가운데 공사지연으로 인한 건설사의 지연배상금 5억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동국대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희건설은 지난 2009년 9월 동국대 경주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을 지었지만, 약속된 공사시한을 넘겼다며 동국대가 공사잔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