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투세)의 추가공제 부분이 일부 기업에는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고투세는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용자산 설비투자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기본공제와 근로자 수의 증가에 비례해 2%를 공제해주는 추가공제로 이뤄집니다.
전경련은 30대 그룹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일부 기업은 현재 총 근로자 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을 신규 채용해야 추가공제 2%를 전부 받을 수 있어 제도 도입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 측은 "현실성 없는 제도 도입보다는 고용 조건 없이 기업의 사업용 자산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고투세는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용자산 설비투자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기본공제와 근로자 수의 증가에 비례해 2%를 공제해주는 추가공제로 이뤄집니다.
전경련은 30대 그룹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일부 기업은 현재 총 근로자 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을 신규 채용해야 추가공제 2%를 전부 받을 수 있어 제도 도입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 측은 "현실성 없는 제도 도입보다는 고용 조건 없이 기업의 사업용 자산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습니다.